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또는 기본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서(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②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명의변경의 무효이유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3. 그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구 명의인(양도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문서는 신 명의인(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명의변경 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1.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provisional refusal,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2.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이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하지 아니한다.
⑦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명의변경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신 명의인(양수인)에게 거절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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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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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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