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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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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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