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방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라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우선심사신청료 납부영수증 원본을 포함한다) 일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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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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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