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 (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국제사무국의 분할이전출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은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이 처리하며, 분할출원의 심사관은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에게 분할출원된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야 한다.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의 분할통지서(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1. 통지하는 관청2. 관련된 국제등록번호3. 분할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일련번호4. 분할출원의 국내 출원번호
심사관은 심사 중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의제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 통지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제186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변경은 기본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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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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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