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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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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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