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국제등록번호4. 디자인의 일련번호5.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6.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9. 이의결정 연월일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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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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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