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국제등록번호4. 디자인의 일련번호5.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6.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9. 이의결정 연월일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국제등록번호4. 디자인의 일련번호5.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6.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9. 이의결정 연월일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