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심사관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2. 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4.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이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면담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사과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절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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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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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