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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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2. 향후 연구개발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2. 향후 연구개발계획
②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 45일 전까지 평가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단계가 끝난 날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6. 향후 연구개발계획
③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협약종료일 후 6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및 활용실적,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각종 연구개발보고서는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각종 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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