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 및 통지된 내용3. 이의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 및 이의신청의 처리방법ㆍ처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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