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사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소관업무와 연관된 농림축산식품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 전략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 특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과제활용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④사업담당관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과 배점, 기술료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을 본 규정과 달리 시행할 경우 장관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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