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1. 혁신법 제12조제3항 및 이 규정 제18조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2. 혁신법 제15조제1항 및 이 규정 제28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혁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ㆍ장비를 재배치하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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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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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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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