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1. 혁신법 제12조제3항 및 이 규정 제18조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2. 혁신법 제15조제1항 및 이 규정 제28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혁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ㆍ장비를 재배치하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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