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8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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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혁신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혁신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송부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그 밖에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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