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이 경우 최종평가 시에는 제외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제4호로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 불량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협약 해약 및 연구개발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제46조에 따른 위반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위반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의 통보,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등은 이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⑦제5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과정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⑧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분류 등에 관한 사항과 제7항에 따른 후속 연구개발과제 지원기준,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