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5.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이 경우 최종평가 시에는 제외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제4호로 분류한다.1. 우수2. 보통3. 미흡4. 극히 불량
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협약 해약 및 연구개발비 정산 등을 실시하고 제46조에 따른 위반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위반사항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의 통보,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등은 이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간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 공모 및 선정과정을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른다.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분류 등에 관한 사항과 제7항에 따른 후속 연구개발과제 지원기준,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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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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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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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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