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연구개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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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과제 연차ㆍ단계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9. 연구윤리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3. 연구개발과제 연차ㆍ단계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9. 연구윤리 준수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 등에 발생하는 사항에 최종책임이 있으며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등에게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재처분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참여연구원의 선정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5.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7. 연구개발성과(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해당 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재직 중인 자로 본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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