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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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기간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ㆍ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기간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ㆍ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변경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협약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협약변경내용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체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를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6. 장관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당 사유별 협약변경 절차와 방법 및 협약변경 신청 또는 통보시 구비서류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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