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양도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의 경우 및 제17조에 따라 해약된 과제는 제외한다.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3조를 따른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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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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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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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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