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제도개선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혁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혁신법 제30조제1항의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장관은 혁신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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