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5조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ㆍ조치의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장관은 혁신법 제31조제3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