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2. 혁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2. 연구개발계획서3. 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4.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청구서5.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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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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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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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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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