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2. 혁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 협약서2. 연구개발계획서3. 연구개발비집행계획서(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4.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청구서5.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규정 및 공고에서 정하는 사항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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