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삭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문적인 정산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회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기관이 정산 검증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이에 관한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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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대상과제는 제외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회수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직접비 사용 잔액(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2.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4. 혁신법 제11조제4항 및 이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잔액5.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잔액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산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8항을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매분기 연구개발비 집행액, 사용잔액과 회수금을 구분하여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회수금 적립실적 및 연구개발비 정산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 연구개발비 정산, 정산결과 통보 및 연구개발비 회수, 이의신청의 처리 등은 장관이 실시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정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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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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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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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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