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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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혁신법 제17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혁신법 제17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발간등록번호 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도로 정한 기관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 및 우수성과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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