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8의 참여제한 처분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별표 9의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다.
③장관은 혁신법 제33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37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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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참여제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혁신법…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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