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정밀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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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특정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증명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단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3. 제재처분 검토 대상과제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특정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증명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단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3. 제재처분 검토 대상과제4.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검토 결과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회수금을 통보하고 회수 및 환수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경우에 정보ㆍ자료의 추가ㆍ보완ㆍ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제출된 경우 출력은 요구할 수 없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이 입력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조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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