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예고 및 사전 기획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기획 또는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사전기획 및 수요조사의 세부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의 세부 내용은 혁신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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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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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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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