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예고 및 사전 기획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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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기획 또는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실시한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사전기획 및 수요조사의 세부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등의 세부 내용은 혁신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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