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 회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회수대상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회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이자2. 제22조제8항 내지 제11항 및 제23조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회수금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내역을 확인하고,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 기한 10일 이내에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및 연구개발비 회수금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등을 종료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회수금의 반납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반납기한 연장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연장기간ㆍ금액 및 분할방식ㆍ금액 등의 내용을 제22조제12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회수금 및 운영이자 등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의 적립금액을 장관에게 반기별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반납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연구개발비 회수금 징수, 연구개발비 국고반납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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