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특별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장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책임자는 장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평가의 실시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⑤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해당 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
⑦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사유2. 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⑧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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