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공모 및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모를 통해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이하 "정책지정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목적나. 지원 내용다. 지원 기간라.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나.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③제2항에 따라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정공모과제 :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기획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급히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2. 자유응모과제 :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 미래를 대비한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3. 기획지원과제 : 정책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거나 연구현장에서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가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④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요구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대한 홍보 및 기간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재공고할 경우2.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는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⑧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의 세부 내용,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ㆍ절차 및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내용 및 서식,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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