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7조 (제재처분의 재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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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장관에게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⑥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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