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기술료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비용,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금액 중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최종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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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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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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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