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변경의 방법 및 절차는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에 발생한 사용잔액을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이월사용기준에 따른다. 이때 사용잔액을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하고자 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이월신청서를 단계종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월하지 않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잔액 및 사용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이자는 단계종료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지원금 이자 산출기준 등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상시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불응 시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5일 이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각각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에 입력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내역 등을 입력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4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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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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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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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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