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의2조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기 전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을 국고에 납입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침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월할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