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의2 (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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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기 전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을 국고에 납입 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침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월할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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