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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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장관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③장관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 보안관리 조치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제3항에 따른 보완관리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2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따른다. 다만, 장관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안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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