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혁신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이 혁신법 제22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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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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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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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