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여부 등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육성법 시행령 제9조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4. 해당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5. 그 밖에 혁신법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③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사업담당관 또는 제7조에 따른 과제활용담당관이 공개발표 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발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장관은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특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2항의 선정평가와 별도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을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장비 심의평가단으로 하여금 그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2. 1억원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심의위원회
⑥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 예산규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장관은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예비과제를 둘 수 있다.
⑦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를 포함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위조ㆍ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장비 심사평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취소 통보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별 사전검토 등의 범위, 선정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
구 분 | 기 준 | 적용기산일 (기준일) | 적용 기간 | 점수 가점 부여 항목 | 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접수마감일) | 2년 | 5점 가점 부여 항목 |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