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여부 등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육성법 시행령 제9조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선정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별표 1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4. 해당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5. 그 밖에 혁신법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책부합성평가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사업담당관 또는 제7조에 따른 과제활용담당관이 공개발표 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발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특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제2항의 선정평가와 별도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을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장비 심의평가단으로 하여금 그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전문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2. 1억원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심의위원회
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 예산규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장관은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예비과제를 둘 수 있다.
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를 포함한다)에 허위 기재가 있거나 위조ㆍ변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장비 심사평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취소 통보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별 사전검토 등의 범위, 선정평가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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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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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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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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