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과제활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와 공무원(이하 "과제활용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선정, 단계, 최종, 특별평가 업무 등에 참여2.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ㆍ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③과제활용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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