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과제활용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와 공무원(이하 "과제활용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선정, 단계, 최종, 특별평가 업무 등에 참여2.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ㆍ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과제활용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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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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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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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