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장관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때 마다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평가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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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1. 개요 가. 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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