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의 경우 장관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때 마다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장관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평가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후보단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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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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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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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