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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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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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를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보완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③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사업담당관과 사전에 그 구성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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