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를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보완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지정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6조의 사업담당관과 사전에 그 구성내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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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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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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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