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9조 (연구사업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된 대규모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단 또는 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사업단 및 연구센터는 제10조에서 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며, 연구사업단의 장 및 연구센터의 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