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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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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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혁신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이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한도, 납부금액의 산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⑥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5항의 기술료 납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술료감면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3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⑧장관은 혁신법 제18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제5항의 납부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⑨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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