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기술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혁신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실시 범위에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 또는 "양도" 등으로 명시하고 기술실시 유형을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이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한도, 납부금액의 산정,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5항의 기술료 납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술료감면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8조제3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장관은 혁신법 제18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제5항의 납부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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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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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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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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