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연구장비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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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자체심의를 통해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자체심의를 통해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ㆍ장비ㆍ기자재를 타 기관에 기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ㆍ활용 및 그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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