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연구장비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자체심의를 통해 자체활용, 임대,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소유권이전 등 그 활용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시설ㆍ장비ㆍ기자재를 타 기관에 기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ㆍ활용 및 그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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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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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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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