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별표 2에 따라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변경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각각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1. 직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2.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 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4. 국고에 납입5.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제1항에 따른 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사업관리비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사업담당관에게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사업관리비, 이자를 포함한다)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각 사업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인정액을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연구개발비(사업관리비를 포함한다) 및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발생이자 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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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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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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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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