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생명공학육성법」,「종자산업법」,「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별표 2에 따라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변경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각각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1. 직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2. 간접비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 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4. 국고에 납입5. 그 밖에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제1항에 따른 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사업관리비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사업담당관에게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사업관리비, 이자를 포함한다)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각 사업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인정액을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연구개발비(사업관리비를 포함한다) 및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발생이자 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입징수 결정을 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개발비의 지원ㆍ부담 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지원비율 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1. 직접비 항목 | 사용용도 가. 인건비 |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혁신법…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