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공포일 2026-05-11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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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5-11 · 시행 2026-05-1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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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의 2026-05-11 시행 기준 조문 6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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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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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제11조 제12조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제13조 계좌의 재발급제14조 계좌의 지원한도제15조 계좌잔액의 차감제16조 계좌의 유효기간제17조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제18조 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제19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21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제2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제2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제24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제25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특례제26조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제27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정보의 등록제28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제29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신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제3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제3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실시제3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제34조 훈련생의 출결관리제35조 훈련생의 제적제36조 출석률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38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39조 수료율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제40조 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제41조 취업률제42조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제43조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제44조 훈련비제45조 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제46조 훈련비 지원액제46조의2 제46조의3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본인부담 환급제47조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제48조 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제49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지원제5조 계좌발급의 절차제50조 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제50조의2 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제51조 급식의 제공 및 지원제52조 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제53조 훈련비 등 지급절차제54조 지원금액의 끝수 계산제55조 내일배움카드심의회제56조 국가인력양성협의회제57조 훈련기관의 의무제58조 자료의 보관제59조 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제6조 계좌발급의 신청
제60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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