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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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아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가.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기간산업직종 및 기타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전략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의미한다.)
2.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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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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