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3조 (계좌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계좌의 재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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