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2조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시간 변경은 법 제19조에 따른 동일한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인 경우 또는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소분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정인 경우에 한해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③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④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