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7조 (계좌발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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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계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1.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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