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생은 등록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강하여야 하고, 훈련수료 후 조속한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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