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 (급식의 제공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급식을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급식 제공에 동의한 훈련생 1인당 지원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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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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