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9조 (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별도로 심사하여 인정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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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지원금액의 끝수 계산제55조 · 내일배움카드심의회제56조 · 국가인력양성협의회제57조 · 훈련기관의 의무제58조 · 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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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