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계좌발급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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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
2.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삭제
4.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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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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